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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본부장 방 근성 입니다 (협동조합안내)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3-08-11 조회수 : 117
안녕 하십니까?

한국일반 협동조합 본부장 방 근성 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20년 정도 택시를 했고 2020년 12월10일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껏 조합원들과 함께 행복한 회사 조합원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택시회사 운영에 한계에 봉착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망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정책과 관련된 법규가 한층 강화된 현재의 노동환경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회사 매출은 감소하면서 임금과 운영비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법규을 준수하면서 법인택시를 운영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했읍니다.

현재의 법인택시 운영체제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이고 갈수록 매년 적자이고. 차량배차, 근로시간, 임금, 인사, 운송수입금 , 노무 등 회사 운영 전반에서 노동조합의 협조없이는 택시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산고에 상관없이 연료(LPG)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구조에서 유류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고, 특히, 회사에 직접적으로 재무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저 성과자(불성실근로자 포함) 및 교통사고 다발자의 근로자에게 징계, 해고로 경각심을 주고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싶어도 노동조합의 눈치를 봐야하는 근로자의 우위 환경에서 사용자의 고민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노.사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서’도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사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오직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강요하고 있어 법이택시를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자 투성이고 근로자에게 끌려다니는 현재의 노사 구조에서는 더 이상 법인택시를 운영할 이유와 비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속에서 어떤 사용자가 법인택시에 투자할 것이며, 누가 법인택시를 인수하여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택시업계의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협동조합택시”입니다!!

협동조합택시의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우리 사주로 근로자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특수직’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 조합원으로, 조합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전하고 본인 노력에 따라 ‘운송수익금’을 벌어가는 ‘별산제’ 형태로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장점을 모아 놓은 “협동조합택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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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노조위원장 출신 이고 택시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던 중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님과 논의 끝에 협동조합으로 전환 지금껏 운영을


하며 저희와 같은 조합을 20여군데 만들어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제는 협동조합의 시대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협동조합 본부장 방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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