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부가 정부 관련부처, 정부 산하기관, 관련협회, 개인 사업주와 교섭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드립니다.
2.
일반노동조합은 법정 수당, 휴무, 휴가. 근무시간 준수는 물론 부당한 연장근무 휴일 야간근무를 방지하고 연장 휴일 근무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증 수당을 지급받고 근무하며 부당한 근로가 사라집니다.
3.
일반노동조합은 사업현장의 각종 고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조합원으로부터 접수 받아 시정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산업별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90% 일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결된 힘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부의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행복한 복지사 사회로 발전하여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