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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개별 전문직 종사자, 서민 취약계층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설립된 한국일반노동조합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글로벌 경쟁구도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되고 중소기업, 영세상인, 개별전문직 종사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생계형 일자리는 줄어들고 근로현장은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사회의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교사 등의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10%도 되지 않는 소수이지만 헌법에 정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합법적 단결투쟁으로 기득권을 지키고 끊임없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90%에 해당하는 개별 전문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소수 현장근로자로서 얼굴을 마주하는 사용자(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노동조합을 만들 생각조차하지 못하였으며 개인별로 당하는 부당한 지시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한국 일반노동조합은 개별사업장에 ( 보건의료 분야, 개인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기타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3권 확보를 통한 권익신장을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어렵던 개별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일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하여 헌법에 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취득하여 자주적인 힘으로 정부 사용자 단체 사업주와 교섭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1.

    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부가 정부 관련부처, 정부 산하기관, 관련협회, 개인 사업주와 교섭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드립니다.
  • 2.

    일반노동조합은 법정 수당, 휴무, 휴가. 근무시간 준수는 물론 부당한 연장근무 휴일 야간근무를 방지하고 연장 휴일 근무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증 수당을 지급받고 근무하며 부당한 근로가 사라집니다.
  • 3.

    일반노동조합은 사업현장의 각종 고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조합원으로부터 접수 받아 시정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산업별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90% 일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결된 힘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부의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행복한 복지사 사회로 발전하여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