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더욱 완전한 노동조직을 형성하고,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조합원들과 우리들의 자손만대에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명칭 및 주권] ① 이 조직의 명칭은 한국일반노동조합으로 하고 약칭은 일반노조로 하며, 영어 명칭은 korea general union으로 하고 영어 약칭은 KGU로 한다. ②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주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조합원의 요건] ①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요건은 직종이나 산업을 불문하고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정한 모든 단체 및 노동자로 한다. ②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의 노동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또는 생활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사무소는 규약으로 정하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한국일반노동조합은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조직의 목적] 한국일반노동조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더욱 완전한 노동조직을 형성하고,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만대에 자유와 행복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노동조합의 사업] 한국일반노동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① 노동3권의 확립에 관한사항 ②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문화,복지 향상에 관한사항 ④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실질 임금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퇴치에 관한 사항 ⑥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⑦ 목적 실현에 합당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정책, 조사․연구․실행 사업 ⑧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노동조건의 확립 사업 ⑨ 자주적․자조적 생활을 위한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체 설립 및 운영 ⑩ 노동과 경제활동 및 사회환경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⑪ 노동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법률․선전․출판 사업 ⑫ 기타 한국일반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 및 임용자의 책무] ①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실천하는 자이며, 조합원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용자의 신분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의 보장 및 노동조합의 책무] 모든 조합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평등권] 모든 조합원은 규약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모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11조[청원권]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청원을 실현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취업기회 요구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책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취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조합은 적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의 취업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곤란한 조합원에게는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합 발전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자는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비 납부의 의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비를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비 납부의무 불이행 또는 납부지체에 대하여 규약 과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➂ 조합원의 조합비는 3000원으로 한다. 제14조[결정사항의 이행 의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모든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정사항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전항의 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 한국일반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중앙위원회 집행회의 지역․ 산업․ 협동조합 본부 대표자 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구성과 소집] 조합원 총회는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의결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조합원의 총회를 개최한다. 제17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맡는다. 제18조[소집공고] 위원장은 총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일시, 안건 등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대의원대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처리 제20조[규약제정권] 규약의 제정권은 총회와 대의원회에 속한다. 제21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수는 규약과 규정으로 정하되, 50인당 1명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규약과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3조[대의원의 직무] ①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 대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③ 집행부서의 예산․결산 및 회계의 감사와 조치 제24조[대의원회의] ① 대의원회의의 정기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노동조합위원장 또는 대의원회의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안 그리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장 ․부의장] 대의원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을 선출하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맡고 부의장의 수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대의원회의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사공개의 원칙] 대의원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안의 차기회의 계속] 대의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안 제출권] 의안은 대의원과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① 대의원회의는 노동조합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1. 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규약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31조[계속비, 예비비]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납부금의 종목과 금액] 납부금의 종목과 금액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동의권] 대의원회의는 조합원에게 특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조합의 자주적 요건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외부단체와의 연대 활동 및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같은 건의 집행행위는 중단된다. ③ 쟁의회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투표자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사항 제34조[대의원회의의 자율권] 대의원회의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대의원을 제명하려면 대의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5조[임 원] ①임원은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으로한다. ②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③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순으로 한다. 제36조[위원장의 지위․책무, 집행권] ①위원장은 노동조합을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독립·노동조합의 보전·노동조합의 계속성과 규약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노동조합의 집행권은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집행회의에 속한다. 제37조[위원장의 선거, 피선거권]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위원장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으로 당선된다. ③위원장은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년 이상 노동조합원 이어야한다. ④위원장 선거에 관한 기타 사항은 규약과 규정으로 정한다. ⑤초대위원장 선거에 대해서는 ③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8조[위원장의 선거의 시기] ①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 선거를 완료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된 때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이상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제39조[위원장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조합원 투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중요정책을 조합원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41조[단체교섭 대표권] 위원장은 노동조합 측의 대표자로서 단체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 제42조[임용자 임․면권] 위원장은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임용자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43조[규약의 행위 방법] 위원장의 규약의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제44조[권한, 구성] ①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집행회의와 각 집행부서를 통할한다. 제45조[권한, 구성] ①집행회의는 노동조합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을 심의․집행한다. ②집행회의는 위원장․집행위원장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집행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노동조합 정책의 기본계획과 노동조합의 일반정책 2. 교섭·쟁의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규약개정안·조합원총투표안·단체협약안·단체행동의 집행 및 해제안 및 위원장의 집행안 4. 예산안·결산·노동조합재산처분의 기본계획·노동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의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표창․ 징계 등에 관한 사항 7. 집행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8. 집행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9. 집행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0. 집행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1. 노동조합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집행부서에 제출 또는 회부된 집행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조합원 청원의 심사 13. 노동조합 각 기관의 장 및 규약이 정한 전임자와 협동조합 사업체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4. 기타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집행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47조[노동조합 자문회의] ①노동조합 정책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위원장이 된다. 다만, 직전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8조[집행부서의 장] 집행 각부서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9조[집행 각 부서의 조직․직무] 집행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규약과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중앙위원회회의]①한국일반노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②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운영은 대의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산업별본부장.지역본부장협동조합 사업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51조[지역본부 및 산업본부] ① 한국일반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본부를 두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산업을 단위로 산업별본부를 둔다. ②한국일반노동조합의 지역본부는 한국일반노동조합 00 지역본부노동조합이라 하고 산업본부는 한국일반노동조합 00산업본부노동조합이라 한다. ③ 지역본부 및 산업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협동조합 사업본부] ①한국일반노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조합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②한국일반노동조합의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③협동조합 사업본부는 중앙위원회에 참석하며 조합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53조[회계감사]①회계감사는 3인으로 하고 선출방식 및 임기는 위원장과 동일하다. ②회계감사는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재정사항에 대해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의 4분의 1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도 공개한다. 제54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6조[회계규정]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재정] 한국일반노동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부과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5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노동조합선거와 조합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투표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선거운동, 선거경비]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규약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조[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생긴다. 제2조[해산] 한국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없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해산한다. 제3조[청산규정] 한국일반노동조합이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한국일반노동조합의 의결 방식은 기본적으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사망 또는 본인의 사퇴 이외에 전임자의 임기는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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