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택시가 처한 현실에 관하여
생계를 위해서, 또는 택시 운전을 계속하고 싶다면 협동 조합 택시가 정답이다!! 법인 택시는 현재 택시 회사 운영에 한계에 봉착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망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 정책과 관련된 법규가 한층 강화된 현재의 노동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회사 매출은 감소하면서 임금과 운영비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법’, ‘근로 기준 법’, ‘최저 임금 법’ 등의 강행 법규를 준수하면서 법인 택시를 운영할 수 없는 한계 점에 봉착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의 법인 택시 운영체제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이고 갈수록 매년 적자이다. 그기다 차량배차, 근로 시간, 임금, 인사, 운송수입금 입금, 노무 등 회사 운영 전반에서 노동조합의 협조 없이는 택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의 생산고에 상관없이 연료(LPG)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하는 ‘택시 발전법’ 구조에서 유류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고, 특히, 회사에 직접적으로 재무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저 성과자 (불성실 근로자 포함) 및 교통사고 다발자의 근로자에게 징계, 해고로 경각심을 주고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싶어도 노동조합의 눈치를 봐야하는 근로자의 우위 환경에서 사용자의 고민은 깊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노.사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 협약’, ‘임금 협약서’도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사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오직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강요하고 있어 법인 택시를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자 투성이고 근로자에게 끌려다니는 현재의 노사 구조에서는 더 이상 법인 택시를 운영할 이유와 비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어떤 사용자가 법인 택시에 투자할 것이며, 누가 법인 택시를 인수하여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택시 업계의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협동 조합택시”입니다!! 협동 조합 택시의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우리 사주로 근로자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특수직’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 조합원으로, 조합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전하고 본인 노력에 따라 '운송 수익금’을 벌어가는'별산제’형태로 법인택시, 개인 택시의 장점을 모아 놓은 “협동조합택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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