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안내HOME > 협동조합(택시) > 협동조합안내
소양시민협동조합의 규약
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3-08-11 조회수 : 94

소양시민협동조합의 규약

 

 

소양사민협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조합 정관 제9조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정한다.

 

 

영리조합

우리 조합은 우리사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주인인 영리법인이다.

 

2. 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을 조합원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직위에 있고 조합의 경영개선과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생활 향상에 있다.

 

3. 출자과 우선출자

우리 조합의 출자 1좌의 금액은 금사천삼백 만원(43,000,000)으로 한다.

우리 조합의 택시차량 승무를 목적으로 준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과 택시사업면허권 인수,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를 위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우선출자를 발행하고 출자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 중에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 지급에 관한 기준은 정관 제18조의2의 제2항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4. 출자금 분납 및 의결권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출자금(출자지분) 납입에 관하여 정관 규정 이상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 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출자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출자금(출자지분) 분납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금 분납을 수락하여야 한다. , 다른 조합원과의 형편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출자금을 분납 중에 있는 자는 준조합원으로 출자금을 완납할 때까지 의결권이 없다.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예정자를 대신하여 출자금을 납입하는 후원자조합원(가족등)은 의결권과 출자수당을 받는 조합원의 권리를 가진다.

후원자조합원(가족등)의 출자금 납입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후원자조합원으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아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총회개최 1일전 에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출자금을 완납하고 조합으로부터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자

2. 준조합원: 출자금을 분할하여 조합에 납입 중에 있는 자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무조합원 : 조합의 택시차량에 승무(운전)로 참여하는 조합원, 준조합원

2.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관리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자

3. 사무조합원 : 조합의 사무관리, 행정, 정비업무에 참여하는 자

4. 가족.후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6. 조합원의 책임범위

승무조합원’ ‘사무조합원’ ‘가족.후원조합원은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임기 중에 집행한 업무에 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사장은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다.

봉사조합원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므로 조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없다. , 조합과 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한다.

 

7. 조합원의 가입 심사

조합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승무조합원에 관하여서는 운전경력, 사고이력, 불성실근무등택시승무 적격심사를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타 회사의 노동조합 출신의 근로자가 우리 조합사업을 방해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조합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조합 가입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8. 조합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의 조합 가입과 탈퇴 및 제명은 정관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명하기로 한다.

1. 2개월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조합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의 택시승무(영업)를 하지 않는 경우

2. 조합에 납입하는 기본회비, 영업비용, 과태금 등을 2개월 이상 연체 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택시자격증 포함)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승 무조합원의 경우

4. 조합 내외부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5. 승무조합원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2개월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6. 조합 내 동료 조합원을 비방, 기망하여 고의로 진정,고소,고발하여 조합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2항 제6호로 인하여 노동청, 경찰서, 검찰, 법원로부터 벌금, 기소, 유죄의 판결을 받는 경우

2항 제6호 제7호의 조합원 당사자 사이에 취소, 취하로 화해 합의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당사자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9. 출자좌수

조합은 1개의 출좌 지분을 가진다.

 

10. 출자지분 및 택시차량 양도.양수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조합의 승낙으로 출자지분(출자금)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승무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택시차량 구입비를 전액부담 하였다면 조합의 승낙하에 출자지분 양도시 택시차량도 같이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조합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탈퇴하는 승무조합원 본인이 운용한 조합의 택시차량에 대해서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탈퇴하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11. 승무조합원의 승무원칙

승무조합원은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특수직에 속하며 조합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을 관련 법규를 따르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로 한다.

운송수입금 수납은 전액관리제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택시영업에 따른 승무는 자율적으로 한다.

조합에 납입하는 사납금이 없다.

조합원은 출자지분(출자금)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승무조합원은 조합운영을 위해 기본회비를 납입한다.

승무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택시차량의 영업비용(운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승무조합원 중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회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승무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조합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합자산인 택시차량을 조합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2. 조합자산 이용 사용료와 비용

조합원은 정관 제24조 규정에 따라 조합 자산이용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조합과 체결하고 조합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회비을 납입하고 영업비용, 특별회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기본회비(공통비용)

영업비용(별산제로 정산 후 발생한 비용)

1. LPG 주유 및 전기차 충전료(승무조합원)

3. 조합의 조합 자산이용 및 사용규정에서 정한 승무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

조합원이 조합사업을 위하여 특정 차량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회비(계약금, 취등록세, 차량대금등)을 납입하기로 한다.

조합의 기본회비는 출범 이후 6개월간 조합을 운영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회비를 증액하고 상당금액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회비를 감액하기로 한다.

전쟁, 천재지변, 국가정책 및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관계 관청의 명령, 지시, 요청 또는 국제 정세 등의 변화로 유가상승 요인 등 외부 환경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회비를 증액 할 수 있다.

승무조합원이 매월 납입하는 기본회비는 운영비 이므로, 택시차량의 수리비 및 부속대를 일괄 승무조합원이 부담 한다.

 

13. 택시차량 사용정지

조합은 조합원이 기본회비를 2회 이상 연체 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 조합자산 이용 및 사용에 관해 택시차량 사용정지(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택시차량 사용정지(영업정지)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정지를 결정하고, 조합원의 경우에는정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조합원 제명을 목적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4. 운송수익금의 카드 매출

조합원의 운송수입금은 기본회비(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관리 법에 따른다.

15. 교통사고처리 비용부담 기준

승무조합원은 별도 조합의 교통사고처리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승무조합원의 교통사고 처리기준의 원칙은 사고를 유발한 사고 승무조합원이 그 비용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

승무조합원은 미래에 발생할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상조회에 가입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고 승무조합원은 본인 분담금과 상조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교통사고처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고 승무조합원은 민.형사상 책임과 사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교통사고 발생 즉시 조합에 신고하지 않는 미신고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사고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진술, 임의 처리한 교통사고 건으로 인하여 조합이 금전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조합이 사고 승무조합원에게 구상권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한다.

 

16. 업무집행과 사무조합원의 퇴직금등

업무집행조합원(이사장, 이사, 감사)과 사무조합원(공무, 행정, 경리, 정비 등)에 대하여 조합은 상여금, 퇴직금, 특별공로금,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

본 규약 제5조의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와 암 등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사장은 조합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소정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7. 상임임원(사무조합원, 운영위원 포함)의 보수 등

조합은 상임 임원(사무조합원, 운영위원 포함)이 조합업무 등으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1시간을 기준으로 2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조합은 제1항 외에 별도 상임임원(사무조합원, 운영위원 포함)이 조합의 업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여비와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1, 2항의 상임 임원(사무조합원, 운영위원 포함)은 회의 참석의 출장보고서와 경비사용 내역을 조합에 제출하고 그 보수와 비용을 지급받도록 한다.

 

18. 이사회, 총회 의결사항 등

정관 제34조의 총회의 의결사항규정 외의 우리 조합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정관 제43이사회의 의결사항규정 외의 우리 조합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부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9. 기타사항

조합의 정관을 제외한 조합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합원의 3/2 이상이 조합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경우에는 총회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부칙>

1[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의결을 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012월 일

 

소양시민협동조합

 

이사장 겸 의장 방 근 성 () 

이 사 김 진 한 () 이 사 함 주 석 ()

<첨부서류> 

1. 조합원 연명부 첨부

1. 조합원 참석자 연명부 첨부

파일첨부 :
이전글 협동조합 구비서류 (전환업무 , 가입원서)
다음글 소양 시민협동조합 정관